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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2023.03.31 10:18:54

  • 조회수

    41

  • 시설종류

    지역주민

아래 설명 참고

실직·폐업, 중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129로 연락 주세요!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신속하게 도움 받으세요!

○ 지원 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상세사항은 129 문의)

○ 지원 내용
-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 원), 의료(300만 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

○ 문의 : 복지정책과 ☎031-860-2363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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