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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3.02.21 09:39:24

  • 조회수

    39

  • 시설종류

    지역주민

공지사항 게시물이며,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환경보호과
연락처 031-860-2244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공고)기한 : 2023. 2. 20.(월) ~ 2023. 3. 24.(금)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창고/축사/창고,축사,공장 제외 비주택)

○ 신청방법 :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접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지참)

○ 신청서류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 임대차 계약서(임차인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소유자의 가족 신청 시)
- 기초, 차상위, 기타취약계층 증빙서류(우선지원가구 신청 시)
- 슬레이트 철거 동의서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를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2명 이상일 경우, 건축주와 신청자가 상이한 경우 등)
- 건축물 소유 사실 확인서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환경보호과(031-860-2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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