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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주택도시공사)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반)
  • 등록일

    2023.02.14 09:28:15

  • 조회수

    43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시 : 50호
□ 신청기간 : 2023. 2. 20.(월) ~ 2. 24.(금) (5일간)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2. 1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1순위, 2순위 동시접수하며, 토요일·일요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 지원가능 주택(경기도 소재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 단,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하며, 입주자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3명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단, 입주 시까지 대상주택에 전입 가능해야 세대원으로 인정)


-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로 세면·취사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해야 함)
- 일반업무시설은 건축법 별표1 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임이 별도로 확인 되어야 함,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동의하고, 부채비율 등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지원 가능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직거래 불가)


□ 지원한도 : 호당 1억3천만원(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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