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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
  • 등록일

    2022.09.28 10:12:22

  • 조회수

    53

  • 시설종류

    기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 포스터.png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10. 1.(토) 9:00 ~ 10. 17.(월) 18:00

나. 지원대상
- 접수기준일('22.10.1.) 기준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29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1,350 이하 납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지원사업 http://youth.jobaba.net
※ 10.1.부터 신청 가능

라. 모집인원 : 2차 4,500명

마. 지원내용 : 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총 480만원)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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