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 지원금액 :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표로 급여자격(생계·의료, 보장시설,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긴급복지) 및 가구원 수(1인~7인이상)에 따른 지원금액 정보 제공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원 |
650,000 |
830,000원 |
1,000,000원 |
1,160,000원 |
1,310,000원 |
1,450,000원 |
보장시설 |
1인당 00,000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300,000원 |
490,000원 |
620,000원 |
750,000원 |
870,000원 |
980,000원 |
1,090,000원 |
○ 지급기간 : 2022. 6. 27.(월) ~ 7. 29.(금)
○ 지급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거주하는 지역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화폐 방문 수령
○ 사용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신청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 생연1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16
- 생연2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37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59
- 보산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75
- 불현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04 / ☎031-860-3109
- 송내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43
- 소요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53
- 상패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77
- 복지정책과 ☎031-860-2359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