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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등록일

    2022.06.27 10:53:15

  • 조회수

    94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 지원금액 :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표로 급여자격(생계·의료, 보장시설,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긴급복지) 및 가구원 수(1인~7인이상)에 따른 지원금액 정보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원 650,000 830,000원 1,000,000원 1,160,000원 1,310,000원 1,450,000원
보장시설 1인당 00,000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300,000원 490,000원 620,000원 750,000원 870,000원 980,000원 1,090,000원

○ 지급기간 : 2022. 6. 27.(월) ~ 7. 29.(금)

○ 지급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거주하는 지역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화폐 방문 수령

○ 사용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신청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 생연1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16
- 생연2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37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59
- 보산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75
- 불현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04 / ☎031-860-3109
- 송내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43
- 소요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53
- 상패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77
- 복지정책과 ☎031-860-2359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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