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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4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등록일

    2024.02.27

  • 조회수

    67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기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4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2024. 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단 성남시 소재 사회적기업 제외(성남시 미참여)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지원기간 : 2024.4.1.~ 2024.12.31. (9개월)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문의 및 접수
-경기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583)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031-860-2368)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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