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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24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2024.02.26

  • 조회수

    79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뉴스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4. 2. 26.(월) ~ 2024. 3. 31.(일)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축사/창고 등)

○ 신청방법 :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접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지참)

○ 신청서류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신분증 사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임대차 계약서(임차인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소유자의 가족 신청 시)
- 기초, 차상위, 기타취약계층 증빙서류(우선지원가구 신청 시)
- 슬레이트 철거 동의서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를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2명 이상일 경우, 건축주와 신청자가 상이한 경우 등)
- 건축물 소유 사실 확인서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환경보호과(031-860-2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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