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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등록일

    2024.02.14

  • 조회수

    53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기타

2024. 2. 6.(화) 공포·시행되는「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고 :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4. 2. 6. ~ 2024. 5. 7.)
나. 이행계획서 제출 :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4. 2. 6. ~ 2024. 8. 5.)
다. 신고장소 및 문의 : 농업축산위생과
1) 식용개 사육 농장주 : 동물보호팀(031-860-2322)
2) 개식용 도축업자 : 동물보호팀(031-860-2387)
3)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식당) : 위생팀(031-860-2233)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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