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 이내(2018.1.1.~) 부부(유자녀 포함)로 2025.1.1.기준 가구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에 있는 무주택 세대
- 자녀포함 중위소득 180% 이내
- 전용면적 85㎡이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청년)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에 있는 만19세(2006.1.1.이전) ~ 만39세(1985.1.2.이후) 무주택
- 1인 가구(등본상 1인이여야 함)
- 중위소득 150% 이내
- 전용면적 60㎡이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4. 14.(월) ~ 2025. 4. 18.(금)
○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 서식 및 필요 서류 구비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대리신청가능)
□ 선정 및 지급
○ 선 정 : 2025. 4. 25.(금) 예정
○ 지 급 : 2025. 4. 30.(수) 이내 지급 예정
*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년 6가구, 신혼부부 11가구 선정하여 지급할 예정, 신청 초과 또는 예산 소진시 붙임의 배점표 채점으로 선발
○ 제외 대상
- 유사 목적의 사업 대상자 제외(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 타지자체 사업 참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외 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
동두천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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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박형덕 |
전화 | 031-860-2211 |
팩스 | -- |
홈페이지 | https://www.ddc.go.kr/ |
주소 | (11317) 경기 동두천시 방죽로 23 (생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