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09: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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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주거취약 가족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시점: 2023. 10. 11. 이후 취득 주택
○ 감면요건
- 1명 이상의 자녀 (연령제한없음)
- 직전연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 유상취득
-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
○ 감면율: 취득세 전액 면제
○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구비하여 시청 세무과 방문
○ 문의처: 동두천시청 세무과 도세팀 (031-860-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