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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7-2판)개정 안내
  • 등록일

    2023.05.26 17:55:12

  • 조회수

    59

  • 시설종류

    기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추가조정(6.1.시행)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개정된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생활 방역 세부수칙이란?
코로나19의 유행 장기화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

○ 개인방역 5대 중요 수칙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출처: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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