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16:44:51
60
기타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합니다!
- 2023년 6월에 상품 출시 예정
- 만기 5년, 매월 70만원 /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대상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6,000~7,500만원은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본입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 자세한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1937)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