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0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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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제목 |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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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연락처 | 031-860-2244 |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공고)기한 : 2023. 2. 20.(월) ~ 2023. 3. 24.(금)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창고/축사/창고,축사,공장 제외 비주택) ○ 신청방법 :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접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지참) ○ 신청서류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 임대차 계약서(임차인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소유자의 가족 신청 시) - 기초, 차상위, 기타취약계층 증빙서류(우선지원가구 신청 시) - 슬레이트 철거 동의서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를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2명 이상일 경우, 건축주와 신청자가 상이한 경우 등) - 건축물 소유 사실 확인서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환경보호과(031-860-2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