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 요 ○ 사 업 명 : 2021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3년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컨설팅, 기금사업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 및 판로지원 등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10. 1.(금) ~ 10. 18.(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 지정 결과통보 :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