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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1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알림
  • 등록일

    2021.10.05 16:48:41

  • 조회수

    87

  • 시설종류

    전체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 요
○ 사 업 명 : 2021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3년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컨설팅, 기금사업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 및 판로지원 등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10. 1.(금) ~ 10. 18.(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 지정 결과통보 :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3. 문의처
1)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070-4763-0130)
2)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3) 기타문의 : 동두천시 사회적기업 담당자(☎031-860-2368)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 등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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