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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등록일

    2015.11.11 18:03:05

  • 조회수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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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617호, 2014.5.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6.4.>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조 사항
  4. 그 밖에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ㆍ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공무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 현황, 매장ㆍ화장ㆍ장례,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0.>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①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하되, 등록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④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 구성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

제10조(수급자격 심의 기간) ①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이 기간 내에 수급자격 심의를 마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그 내용ㆍ사유와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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