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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등록일

    2015.11.10 16:51:39

  • 조회수

    1,564

  • 시설종류

    전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4.28.]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3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제공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부식품제공사업)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부식품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5조(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부식품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 단서의 직접 경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식품 중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①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②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ㆍ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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