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0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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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경기도가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 생활 인구 증가로 이어져 빈집 정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하나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 가평군과 연천군 등 2곳인데,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만 해당해 연천군만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가평군과 함께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세컨드 홈 혜택을 특례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가 집계한 빈집 가구 수는 연천군 242가구, 포천시 219가구, 동두천시 163가구, 가평군 155가구 등이다.
우성제 도 재생지원팀장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면 거주인구나 생활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증진’과 ‘빈집정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총 30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등 2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