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1 1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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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8. 19.~8. 26.(7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