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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1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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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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