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18:59:24
42
노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에서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함에 따라 붙임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확인 예외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2024.5.20. 이전 본인확인 내역은 불인정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심한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