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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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 2024. 4. 30. ~ 5. 20.(20일간) 3. 공 고 방 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 고 내 용 : 붙임 참고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