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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0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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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공포 '23.10.24., 시행 '24.4.25.),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국민제안, 시군 개정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0차)」 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준칙 개정 내용 1부.
2. 준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준칙 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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