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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2021.04.05

  • 조회수

    50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과도한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하여 재난문자 송출 기준이 전국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예규 제76호)에 따라 감염 발생알림, 역학조사결과, 검사결과 및 개인 방역수칙 등은 재난문자로 송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련 내용은 대표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백신접종과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등은 재난문자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발열시 검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에서는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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