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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뉴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1.18~1.31)
  • 등록일

    2021.01.18

  • 조회수

    19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 모임 및 행사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코노라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index.j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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