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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직장 내 성범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등록일

    2020.08.12

  • 조회수

    9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 상담·신고 : 국번없이 117 / 112 (신속한 출동이 필요한 경우)
※ 피해자 담당 여성 경찰관이 콜백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온라인신고: 스마트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
※ 스마트 국민제보 → 여성대상폭력범죄신고 → 피해내용 입력

■ 방문신고 : 경찰서(민원실/여청수사팀) 또는 해바라기센터

■ 피해자 본이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피해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 피해자 보호에 정성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시 신뢰관계인(가족, 동료, 여성단체 등)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신상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녹화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허위사실 유포,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경찰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 지급 / 임시숙소 제공 / 순찰 강화 등)
- 디지털성폭력의 경우,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등을 지원합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상담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쉼터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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