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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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뉴스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24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2025. 4. 30. 까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동두천시 세무과 방문 신고‧납부
○ 납기 연장 지원 :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중소기업 (별도 신청없이 3개월 직권 연장)
031-86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