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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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 정부지원금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 부정청구의 유형
-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목적 외 사용 :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신고방법
- 온라인 : 청렴포털 (www.clean.go.kr)
- 방문·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팩스 : 044-200-7971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하여 신고 또는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 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담당 : 031-860-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