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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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보안내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을 근거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2025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0.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의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0. 지 원 액 : 중학생(100만원, 58명), 고등학생(150만원, 64명)
0. 신청방법 : 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또는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0. 신청기한 : 2025. 3. 17. ~ 3.28.(금)
0.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