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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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기타
1. 행정안전부에서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에 대하여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명판과 인증서를 발급하는「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민간건축물 분야 내진율 향상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5. 1. ~ 12.
다. 모집기간 : ~ 2024. 10. 23.
라. 사업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관련 비용 일부 지원(내진성능평가비, 인증 수수료)
마.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등
바.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관내 민간 건축물(공공제외)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두천시청 안전총괄과(031-860-21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추후 추가 자료 요청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