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메뉴 닫기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설 및 정보를 제공 합니다.
2024.09.30
22
지역주민
기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3. 10. 24.)으로 2024. 10. 25.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500세대 예정)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됩니다.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가이드북을 배포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