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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기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안내
  • 등록일

    2024.09.30

  • 조회수

    22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기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3. 10. 24.)으로 2024. 10. 25.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500세대 예정)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가이드북을 배포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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