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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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기타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 2024. 9. 2.(월) ~ 9. 30.(월)
○ 신고대상 :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
○ 신고방법
-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직접 또는 대리 제출
-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불법무기류 실물 제출 가능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 유통경로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검거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