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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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보안내
9월은 하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유로 5, 유로 6 및 저공해자동차 면제)
○ 부과기준일 : 2024. 1. 1. ~ 6. 30.
○ 납부기간 : 2024. 9. 16.(월) ~ 9. 30. (월)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 납부)
- 인터넷지로(giro.or.kr) 사이트 접속 후 납부가능(공동인증서 발급 필요)
- 기재된 입금전용 고유계좌(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납부(전국어디서나 납부가능)
-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가까운 은행, 시청(환경보호과) 및 지로(giro.or.kr)사이트에서 신청)
-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 문의사항 :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 860-2250)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