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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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보안내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2024. 9. 23.(월) ~ 2024. 10. 4.(금)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대리신청가능)
□ 선정 및 지급
○ 신 청 : 2024. 9. 23.(월) ~ 2024. 10. 4.(금)
○ 지 급 : 2024. 10. 18.(금) 이내 지급 예정
□ 신혼부부 신청 자격
○ 가구 구성 및 주소 기준
- 혼인신고 7년 이내(2017. 1. 1. ~) 부부(유자녀 포함)로 공고일(2024. 9. 23. 예정)기준 가구원 모두 등본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에 있는 무주택 세대(가구원 등본상 주소지가 분리되었을 경우, 분리된 주소지가 동두천시일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기준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계약면적) 85㎡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180% 이내(20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 대출기준
- 대출 용도에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주택 대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용도가 신용․일반대출인 경우
□ 지원 대상 제외
○ 제외 대상
- 유사 목적의 사업 대상자 제외(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 타 지자체 사업 참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외 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청년 신청 자격
○ 가구 구성 및 주소 기준
- 공고일(2024. 9. 23. 예정) 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에 있는 만 19세(2005. 9. 23. 이전) ~ 만 39세(1984. 9. 24. 이후) 무주택 1인 가구
○ 주택기준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계약면적)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내(20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 대출기준
-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주택대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용도가 신용일반대출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유사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외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