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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 등록일

    2022.11.29

  • 조회수

    19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뉴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되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대구, 부산)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단속지역 : 동두천시 전역(2022. 12. 1. 시행)
○ 단속시기 : 2022. 12. 1.~2023. 3. 31. / 평일 06시~21시(토·공휴일 미시행)
○ 단속대상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단속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 및 유공자 등록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등
○ 방법·조치 : CCTV 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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