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 단속기간 : 2022. 11. 14.(월)~11. 25.(금)
○ 단속내용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유흥·사행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등
○ 문의 : 일자리경제과 031-860-2319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