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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경기도내 매출감소기업을 위한 「JUMP-UP 특별보증」 안내
  • 등록일

    2021.09.08

  • 조회수

    31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 지원개요
(지원대상)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도자금’) 중 「매출감소기업」 자금을 지원결정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고자 하는 기업
※ 매출감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
(보증료율) 연 고정 0.8%
(대출금리) 은행금리 – 이자지원율(1.5%)
(상환방식)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취급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은행

□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접수)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온라인 신청 : g-money.gg.go.kr)
(구비서류) 하단 표 “경기도자금 및 신용보증 신청 공통서류 안내” 참고
- 경기도자금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신용보증신청서 1부(상기 취급은행의 확인 필요)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단, 도자금 평가 및 신용보증 심사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신청·접수→도자금 평가 및 신용보증 심사→지원결정·보증승인→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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