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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3년 제2차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등록일

    2023.05.09 10:21:21

  • 조회수

    51

  • 시설종류

    기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2023. 4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3. 지원한도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공동상표·브랜드사업 : 3억원 이내

4. 지원기간: 2023년 8월~12월

○ 문의 및 접수
-경기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583)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031-860-2368)

 

출처: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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