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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3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등록일

    2023.05.09 10:19:34

  • 조회수

    49

  • 시설종류

    기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3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2023. 4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4. 지원인원(일반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5.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문의 및 접수
-경기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583)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031-860-2368)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출처: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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