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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등록일

    2023.04.20 18:00:52

  • 조회수

    40

  • 시설종류

    기타

[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80만원 지급

●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 : 가구유형에 따라 2천2백만원~3천8백만원 미만
- 재산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간 : 2023. 5. 1. ~ 5. 31.

● 지급시기 : 2023. 8월말 지급 예정
* 반기신청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모바일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모바일앱)에서 가능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

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꼭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해야하는 것으로 국세공무원은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드리지 않습니다.

○ 신고납부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자 (자세한 요건은 홈택스 등 참조)
○ 신고납부기간 : 2023. 5. 1. ~ 5. 31.
○ 신고납부방법
- ARS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 한함) : 1544-9944
- 홈택스 (hometax.go.kr)
- 손택스 (스마트폰 → 손택스 다운로드)
- 신고도움제공 :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 창구
○ 상담문의 : 전화(국번없이 126번), 홈택스(챗봇문의 등)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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