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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안내
  • 등록일

    2022.02.10 13:30:01

  • 조회수

    94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아동수당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2018. 9.~)


■ 연령확대 : 만7세 미만 아동 → 만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22. 1월~)
※ ’22. 1월 기준 ’14. 2. 1. 이후 출생 아동
※ ’14. 2월 ~ ’15. 3월 출생 아동은 ’22. 4월에 소급(’22. 1월~3월분) 지급

■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사전신청 : 2022. 2. 9.(수)~ 3. 31.(목)
※ 기존 아동수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으며, 지급이력 없는 아동만 신청 대상

■ 문의처 : 사회복지과 (031-860-2206)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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