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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확대시행
  • 등록일

    2021.09.08 13:45:36

  • 조회수

    111

  • 시설종류

    전체

 

□ 지원개요
(지원대상)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에 해당하는 도내 소상공인(법인 제외)
- 중·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자
- 저소득자 : 연간소득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80% 이하인 자
- 사회적약자 : 40·50대 가장(은퇴·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이하)
(보증종류) 마이너스통장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보증한도) 기존 업체당 10백만원 → 업체당 최대 20백만원으로 확대(기지원업체의 한도증액도 가능)
(보증료율) 전액 면제 (연 1%의 보증료는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
(대출금리) 연 2~3%대 (7월말 기준 고정금리 연 3.03%, 변동금리 연 2.62%)
(상환방식) 1년 만기일시상환 (1년씩 최대 4회 연장가능)
(취급은행) NH농협은행 (경기도 내 영업점 한정)

□ 신청 및 문의
(신청·접수) 경기도 내 NH농협은행 영업점
(신청방식)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 신청
(문 의) NH농협은행(1661-3000),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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