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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 등록일

    2021.09.01 09:32:06

  • 조회수

    85

  • 시설종류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금지.jpg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2020. 10. 20. 개정 「도로교통법」)

▣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해도, 안전표지에서 정하는 주정차 시간·방법, 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

▣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과거에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특별 교통안전 교육 의무가 부과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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