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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1년 청년, 보호종료아동,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홍보(LH)
  • 등록일

    2021.09.01 09:29:46

  • 조회수

    93

  • 시설종류

    전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다음과 같이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임대 제도란? :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모집(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모집호수 대비 신청호수 초과 시 공급중단)

□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경기북부 관할 문의처 ☎ 1670-2591

□ 전세임대 유형별 안내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해당 공고문 참고

□ 자격요건
- 청년1순위 : 무주택자면서 미혼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인 수급자(주거,생계,의료 급여),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아동(청년)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퇴소예정자 포함) 5년 이내인 자
- 신혼부부 : 무주택자이면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 신혼부부Ⅰ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 신혼부부Ⅱ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

□ 지원한도
- 청년 1순위, 보호종료아동(청년) : 수도권 12,000만원/광역시 9,500만원/기타 지역 8,500만원
- 신혼부부Ⅰ: 수도권 13,500만원/광역시 10,000만원/기타 지역 8,500만원
- 신혼부부Ⅱ: 수도권 24,000만원/광역시 16,000만원/기타 지역 13,000만원

□ 임대조건
- 청년 1순위, 보호종료아동(청년)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보호종료아동은 만 20세 이하, 보호종료이전 무이자
- 신혼부부Ⅰ: (보증금) 전세금의 5%,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신혼부부Ⅱ: (보증금) 전세금의 20%,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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