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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맹견소유자 교육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 알림
  • 등록일

    2021.01.18

  • 조회수

    22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맹견소유자 교육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 알림 공고>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시행(‘19년3월21일)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맹견의 범위 :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참고로, 교육 미 이수시에는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 소유주는 2021년 2월부터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https://apms.epis.or.kr (PC만 가능)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농업축산위생과(031-860-2322)로 문의바랍니다.
아울러 동물등록 변경 사항 발생시 변경 내역을 수정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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