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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뉴스]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안내
  • 등록일

    2022.11.24

  • 조회수

    113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뉴스

○ 규제 확대일 : 2022. 11. 24.


○ 계도기간 : 2022. 11. 24 ~ 2023. 11. 23.(1년간)

○ 규제 확대 품목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막대
- 대규모점포 : 1회용 우산 비닐
- 체육시설 :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
- 도·소매업 중 종합소매업(편의점 등)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 제외)

※ 계도기간 운영은 규제 확대 품목에 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홍보물 및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점은 환경보호과 031-860-2276으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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