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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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사(교육/행사)
경기도에서는 성평등한 직장 문화조성을 위해 도내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 사업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교육접수기간을 '교육기간 내 (9~11월) 선착순 접수'로 연장함을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체 : 경기도 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 접수기간 : ′21. 8. 23.(월) ~ <기존> 9. 10.(금) ⇒ <변경> 교육기간 내 선착순 접수
○ 교육기간 : ′21. 9. 1. ~ 11. 30.
○ 교육시간 : 총 2시간 이내
○ 교육내용 : 성평등한 직장 문화 만들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 신청방법 : 신청서 이메일 접수 (접수처 : syp@gwff.kr)
○ 교육기관 :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031-220-3989)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고용노동부 법정 의무교육) 이수 인정
출처 : 동두천시 홈페이지